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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2026년 우수중소기업인 선정계획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기업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우수중소기업인을 발굴ㆍ시상하고자「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구)광주광역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 10인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표자
  •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
  • ☞ 우수중소기업인 선정 및 시상, 금융/세제/행정 부문 우대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청 창업진흥과(7층)
문의처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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