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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 참여기업 모집 안내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제1차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문의처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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