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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림청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산림청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12.31.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우수연구개발 :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 netwood@kofpi.or.kr
- 문의처
- 한국임업진흥원 (우수연구개발) 042-719-1435, lgy0430@kofpi.or.kr / (목재 신기술) 02-6393-2627, netwood@kofp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