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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공고
부산광역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라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관내 수산식품기업
- - 우리 구 소재 사업장에서「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문의처
- 사하구 해양수산과 051-220-4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