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인력·고용경남마감
[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재공고
경상남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25조 및 「거제시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9조에 따라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재공고(3차)합니다.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관내 사업장
- ※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 휴게쉼터 신설 및 개보수(공동휴게시설 포함) 개소당 최대 5백만 원 지원
- - 편의시설 설치 (냉난방기, 안마의자, 탁자, 정수기 등 휴게쉼터 내 비품 일체)
- - 감정노동자의 경우, 필요장비(CCTV, 전화녹음기, 격리시설 설치 등)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 온라인 : 보탬e
- 문의처
-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노동자지원팀 055-639-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