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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IRISR&D·기술개발D-7

2026년 4극3특 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연구단 모집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핵심정보

IRIS 공식 정보
접수기간
2026-09-11 00:00:01 ~ 2026-10-11 23:59:59
공고일
2026-09-11
공고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 ? 0948호
접수유형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
세부사업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26년도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자율 R&D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과 연구개발 컨소시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9월 11 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자율 R&D 사업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 강원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업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
  • ○ 강원의 중점기술분야인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 분야의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 실증, 제품화 및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성과를 강원지역의 생산·투자·고용·창업 및 공급망 형성으로 환류
  • ○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병원 등이 보유한 기술·특허·연구성과와 수요기업의 시장수요를 연계하여 기술이전, 공동개발, 자체제품화, 창업,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R&BD 체계를 구축
  • ○ 산·학·연 공동활용 거점을 중심으로 연구시설·장비·데이터·전문인력 및 기업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기술적 병목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기반을 확충
  •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역으로 환류하고,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기업수요에 기반한 미래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채용·정착시켜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
  • ○ 오픈이노베이션랩을 통해 지역 유망기술과 국내외 수요기업, 투자기관,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및 글로벌 파트너를 연결하여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허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을 촉진

■ 지원 기본방향

  • ○ 기능성바이오소재와 세라믹재료를 중점기술분야로 설정하고, 기술발굴·연구개발·사업화 기획·제품화·기업지원·인력양성·전문가 환류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여 지원
  • ○ 기술성숙도, 사업화 준비도 및 지원목적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지원
  • - 선행기술과 사업화 수요가 확보된 과제는 ‘즉시착수형 R&BD’로 지원
  • - 목표제품, 필요기술 및 사업화 경로의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는 ‘기획고도화형’으로 지원
  • - 기업 공동활용 연구개발·시험·실증기반은 ‘산·학·연 허브구축형’으로 지원
  • - 미래 성장동력이 될 유망 원천기술의 발굴·기획은 ‘딥테크 기술발굴형’으로 지원
공고 내용 전체 보기
  • - 은퇴 과학기술인의 전문역량 환류는 ‘K-UBRC’로 지원
  • -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은 ‘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으로 지원
  • -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진출은 ‘유망기술 글로벌 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으로 지원
  • ○ 과제 선정 시 정부 R&D 수행경험 자체보다 기술·인력·기업지원 역량의 객관성, 실행 의지, 성과창출 가능성 및 강원지역 환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 중점 기술분야

  • ※ 세부 지원 품목, 기술 범위, 필수 요건 및 성과목표는 사업유형별·중점기술분야별 RFP에서 정함

■ 사업유형

2. 2026년도 지원내용

■ 사업유형별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 ※ 세라믹재료 분야 산·학·연 허브구축형 기획고도화 과제의 지원한도와 선정예정 과제 수는 RFP-18을 따름
  • ※ 2026년도 협약은 당해 연도 예산에 따른 단년도 협약으로 체결함. 2027년도 이후 후속지원 여부·기간·규모는 정부예산 확정 및 별도 공고·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2026년도 선정이 후속지원을 보장하지 않음
  • ※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가 후속 본사업에 계속 선정되는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은 최대 24개월,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0억 원 이내로 할 수 있음

■ 2026년도 예산규모

  • ○ 총 지원예산: 86.26 억 원
  • ○ 공고 대상: 총 21개 RFP
  • - 기능성바이오소재 분야: 10개
  • - 세라믹재료 분야: 8개
  • - 지역혁신 분야: 3개
  • ○ 공고 대상은 총 21개 RFP이며, 하나의 RFP에서 복수과제를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액은 신청현황, RFP별 지원한도, 평가결과 및 사업단 예산범위에서 확정함
  • ※ 지정공모 또는 선정예정 과제 수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RFP의 기준을 적용함

3. 신청자격 및 연구단 구성

■ 공통 신청자격

  • ○ 다음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 대학
  •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 기업
  • - 병원 및 의료기관
  • - 시험·검증·인증기관
  • - 인허가·기술사업화 전문기관
  • - 투자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 - 그 밖에 해당 RFP에서 인정하는 기관·단체(지역혁신기관 등)
  • ○ 대학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권한을 가진 산학협력단 등 적법한 연구개발기관 명의로 신청하여야 함
  • ○ 사업유형과 RFP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유형, 소재지, 기술성숙도, 수요기업 참여 또는 사업화 확약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투자기관, 창업지원기관,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등은 혁신법상 연구개발기관 요건과 해당 RFP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유형별 핵심요건

  • ○ 딥테크 지역확산형/즉시착수형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원칙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 본사·공장·지점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거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함
  • - 지역외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사업단과 사전협의한 지역투자·산업단지 입주·사업거점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 원칙적으로 TRL 5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선행기술과 객관적인 시험·검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함
  • - 사업화 주체, 수요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화 경로를 확보하여야 함
  • ※ 지역외 기업이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계획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RFP에서 정한 이행확약서와 투자·입주 예정지, 추진일정, 상시인력 및 사업수행 계획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협약에 반영된 지역투자·입주 또는 사업거점 조성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사업단 운영규정 및 협약에 따라 시정요구, 연구개발비 조정, 협약변경·해약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유형과 소재지역은 제한하지 않으나, 강원기업의 참여·수요확인 또는 강원지역에서의 사업화·산업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후속 R&BD 신청 시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기업 주관 및 지역 사업거점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 함
  • ○ 산·학·연 허브구축형
  • - 해당 RFP에서 정한 연구·시험·기업지원·공동활용 또는 기술기획 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 참여기업의 수요, 공동활용체계 및 강원지역 혁신거점과의 연계계획 제시 필수
  • ○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 기획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RFP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대학·출연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또는 혁신기관으로 함
  • - 강원 중점기술분야의 미래유망기술 발굴, 기술성·시장성 검토, 예비 PoC 및 후속 본 R&D 기획역량을 보유하여야 함
  • - 도내 기업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수요확인 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 ※ 본 과제는 사업기획보고서에 따라 ‘26년도에는 ‘산·학·연 허브구축형’의 기획고도화 과제로 추진하며, ‘27년도부터 시행되는 ‘딥테크 기술발굴형’ 본사업의 지역수요 발굴 및 지정공모 RFP 기획을 목적으로 함
  • ※ 딥테크 지역확산형/기획고도화형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과제 성격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지역 차원의 전략기획 과제 성격을 갖추어야 함 (단순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격 만으로는 본 사업유형의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음)
  • ○ K-UBRC
  • - 은퇴 과학자(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과 기업 기술지원 역량을 보유한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 은퇴 과학자, 지역기업 및 연구·사업화 지원기관 간 역할과 운영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 -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또는 해당 RFP에서 정한 기관이 주관함
  • - 참여기업의 직무·인력수요, 교육과정, 현장연구, 채용연계 및 지역정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기술사업화, 투자유치, 인허가 또는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역량을 보유한 기관이 주관함
  • - 수요기업, 투자기관, 병원·CRO, 인허가·사업화 전문기관 및 국내외 파트너 등을 과제목적에 따라 연계하여야 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재 지역을 제한하지 않으나, 해당 기관의 참여 필요성과 강원지역 기업·산업에 대한 기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 RFP에서 소재 지역 또는 지역거점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함

■ 지역혁신 분야의 R&D 수행요건

  • ○ K-UBRC,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및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은 단순 교육·취업지원·전문가 알선·기업지원·행사·홍보·투자유치 또는 일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강원 중점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적 문제해결,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 및 후속 R&BD 성과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함
  •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연구조직,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의 핵심 연구개발 내용을 일반 행정지원 또는 외부 용역으로 대체할 수 없음
  • ○ 제안내용의 대부분이 일반 교육, 행정지원, 행사·홍보, 네트워킹, 단순 자문·컨설팅 또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으로 구성되어 연구개발과제로서의 목표·방법·산출물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원제외함

■ 기관별 역할 구분

  • ○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당사자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연구개발비를 부담·집행하며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 ‘수요기업’은 개발기술·제품·서비스를 구매·도입·적용하거나 성능요건을 제시하는 기업을 의미함
  • ○ ‘참여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의미함
  • ○ ‘협력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배분받지 않고 수요확인, 자문, 실증협력, 구매의향 또는 투자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함
  • ※ 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연구개발비를 배분받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유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의무를 부담함

■ 복수신청 및 참여 제한

  • ○ 동일 연구책임자는 본 공고에서 1개 과제에 한하여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것은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상 인건비계상률과 실제 수행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하며, 선정·협약 과정에서 참여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화 수요 및 지역 환류

  • ○ 즉시착수형 등 사업화형 과제는 다음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 기술이전·기술실시·공동개발·구매·공급·OEM/ODM·제품적용·실증·투자·자체제품화 등 사업화 경로
  • - 대상 기술·제품, 기관별 역할, 추진조건 및 일정이 포함된 사업화 확인·확약자료
  • - 강원지역 생산·투자·고용·창업·시험실증·공급망 또는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환류계획
  • ※ 사업화 확인·확약자료에는 대상 기술 또는 제품, 참여기관별 역할, 사업화 방식, 요구성능 또는 검증조건, 추진일정 및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단순한 관심표명서나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 업무협약서(MOU)는 사업화 확인·확약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K-UBRC, 인력양성 및 허브구축형은 사업유형의 특성에 따라 기업지원, 기술애로 해결, 인력양성·채용·정착, 공동활용 등의 성과로 제시할 수 있음

4.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성과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2026년도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전액(100%) 지원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적용하지 않음
  •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재원 또는 현물 등을 추가로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그 내용과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함
  • ○ 신청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사업비 산출근거 및 사업단 예산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계상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및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는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및 산·학·연 허브구축형 즉시착수형 과제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직접 필요하고 기존 시설·장비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할 수 있음
  • ○ 기존 장비의 사용료, 시험·분석료,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할 수 있음
  •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비명, 규격, 수량, 구축비용, 필요성, 기존 장비와의 중복성, 활용계획, 설치장소 및 과제 종료 후 활용방안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함
  • ○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심의·등록·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지침을 따르며, 선정평가 및 협약 과정에서 구입 필요성·가격·규격·수량을 조정하거나 계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연구개발비도 배분받지 않는 수요기업 또는 협력기관의 일반 운영비와 내부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없음
  • ○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서 정한 간접비 고시비율과 적용기준에 따라 계상함
  • ○ 외부기관의 시험·분석·인증·인허가·임상·실증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또는 적정한 계약방식으로 집행하여야 함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현물로 계상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증빙요건에 따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또는 설계기술 등 관련 기준에서 인건비 현금계상을 인정하는 분야의 참여연구자
  •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신규채용 여부, 참여기간, 현금계상 한도 및 증빙자료는「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를 적용, 평가·협약 과정에서 적정성을 검토 가능

■ 연구개발성과 소유·활용 및 수익의 납부

  •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 공동으로 창출한 특허·연구데이터·노하우 등의 소유권과 실시권은 기관별 기여도를 바탕으로 참여기관 간 협약에 반영하여야 함
  • ○ 2026년도 사업에 한하여 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에 따라 적용하지 않음
  • ○ 다만, 연구개발기관 간 기술이전 또는 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배분 및 성과관리는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규정 및 협약에 따름
  • ※ 기술이전 확약, 구매확약 또는 사업화 협력에 참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요기업에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님

5. 수행관리 및 성과관리

■ 과제관리

  • ○ 선정과제는 협약 시 연구내용, 정량·정성 성과지표, 예산, 일정, 위험요인 및 단계별 판정기준을 확정함
  • ○ 사업단은 진도점검, 현장점검 및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관계 법령과 위임·대행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 및 주무부처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중단, 연구개발비 조정 또는 협약변경을 요청·추진할 수 있음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과제의 수행·성과·연구개발비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총괄 관리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연구내용과 성과목표를 책임지고 수행함

■ 사업유형별 관리사항

  • ○ 딥테크 지역확산형 / 즉시착수형 R&BD
  • - 목표제품의 6·15·24개월 개발·사업화 로드맵과 단계별 마일스톤 제시
  • - 2026년도 6개월 단계성과 및 마일스톤 달성도를 바탕으로 2027년도 후속사업 경쟁평가에 참여
  • ○ 딥테크 지역확산형 / 기획고도화형
  • - End Product, 필요기술·PoC, 수요기업 요구성능, 사업화 확인자료 및 후속 R&BD 실행계획 제출
  • ○ 산·학·연허브 구축형·K-UBRC·미래신산업 인력양성·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 - 해당 RFP에서 정한 기업지원, 공동활용, 전문가 활용, 교육·채용, 기술이전·투자유치 및 시장진출 목표를 적용

■ 성과지표

  • ○ 사업 전체의 통합 성과목표는 사업단이 총괄 관리하고, 개별과제에는 사업유형과 RFP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적용함
  • ○ 개별과제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함
  • - 기술·사업화 성과: 기술이전·기술실시·사업화 계약, 기술료, 특허, 시험·검증자료, 시제품·제품, 매출 및 투자
  • - 지역성장 성과: 신규고용, 창업, 기업성장, 지역투자, 생산거점 및 공급망 구축
  • - 기반조성 성과: 기업지원, 공동활용, 기술애로 해결, 전문인력 양성·채용·정착 및 국내외 협력
  • - 질적성과: 투입특허의 사업화 활용률, 투입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매출, 사업화 계약의 실효성 및 성과의 지역 환류 수준
  • ※ 사업단 통합 성과목표가 모든 개별과제의 동일한 의무목표를 의미하지 않으며, 성과의 인정범위·산출방식·증빙방법은 해당 RFP와 협약에서 확정함

6. 선정평가

■ 평가절차

  • ○ 사전검토
  • - 신청자격, 연구개발기관 해당 여부, IRIS를 통한 협약·연구개발비 관리 가능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실제 수행조직의 적정성, 제출서류, 중복지원, 참여제한, 재무요건 및 RFP 필수요건 검토
  • ○ 선정평가
  • - 과제 특성에 따라 서면검토, 발표평가, 토론평가, 현장점검 또는 비대면평가 적용
  •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하고,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함. 다만,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예산범위, 평가순위 및 사업단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접수 결과 경쟁률이 선정예정 과제 수 대비 1:1 이하인 경우 연장공고함. 연장공고 후에도 단독응모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75점 이상을 지원가능 기준으로 적용하여 절대평가함. 미응모인 경우에는 재기획 후 재공고할 수 있음
  • ○ 평가방법과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결과통보일로부터 사업단이 정한 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평가위원 선정, 평가의견 및 점수 자체는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 ○ 사업비 및 내용 조정
  • -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 조정
  • ○ 선정확정 및 협약
  • - 평가결과, 사업단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검토 절차를 거쳐 신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협약을 체결함
  • ※ 세부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운영, 종합평점 산출 및 이의신청 접수절차는 본 공고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사업단 평가계획과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 사업유형별 평가방법

  • ○ 서면평가 대상 과제는 별도의 발표평가 없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
  •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의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와 발표 자료를 접수마감 시까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2차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함
  • ○ 평가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제출자료의 해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서면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접수마감 후 과제목표, 연구내용, 참여기관, 사업화 계획 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실적을 추가하는 보완은 허용하지 않음
  • ○ 대면평가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질의응답에는 사업화 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음
  • ○ 세부 평가일시, 발표 시간, 제출 자료 및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에 별도로 안내함

■ 단계별 평가 및 종합평점 산출방법

  •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서면평가 점수를 최종 종합평점으로 함
  • ○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함
  • - 1차 서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에 따라 평가
  • - 2차 대면 발표평가: 1차 서면평가 통과과제를 대상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 최종 종합평점: 1차 서면평가 점수의 30%와 2차 대면 발표평가 점수의 70%를 합산
  • ○ 1차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해당 RFP의 선정예정 과제 수 또는 사업단 평가 계획에서 정한 규모의 3배수 이내를 대면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함. 다만, 신청과제 수, 가용예산 및 평가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대면평가 대상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 서면평가만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서면평가와 대면 발표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유형은 최종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 연장공고 후 단독응모한 과제는 최종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가능과제로 분류함
  •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평가위원 수가 적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체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유형별 배점이 가장 높은 평가영역의 점수를 우선 비교하고,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역 환류·파급력, 사업화 가능성 또는 해당 사업유형에서 정한 우선 평가영역의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사업유형별 평가기준 및 배점

가. 딥테크 지역확산형 즉시착수형 R&BD

  • ○ 1차 서면평가와 2차 대면평가에 동일한 평가영역·배점을 적용하되, 서면평가에서는 제출자료와 증빙의 객관성·충실성을, 대면평가에서는 계획의 실행 가능성, 참여주체의 역할 이해도 및 연구·사업화 책임자의 수행의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나. 산·학·연 허브구축형 지정공모

다. 유망기술 글로벌 시장진출 (오픈이노베이션랩 구축) 지정공모

라. 딥테크 지역확산형 기획고도화형 및 산·학·연 허브구축형 ※과제구분: 딥테크 기술발굴형 사전기획 기획고도화형

마. K-UBRC 기획고도화형

바. 미래신산업 인력양성 기획고도화형

■ 평가기준 적용원칙

  • ○ 사업유형별 평가영역 및 배점은 해당 사업유형에 속하는 모든 RFP에 공통으로 적용함
  • ○ 개별 RFP의 ‘선정평가 주안점’은 사업 유형별 평가 영역의 세부 검토 기준으로 적용함
  • ○ 평가위원회는 기술분야와 RFP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영역별 세부 질문과 확인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으나, 공고된 평가영역과 배점은 변경하지 않음
  • ○ 신청자격, 주관기관 요건, 기술성숙도, 사업화 확약, 지역거점 및 필수 제출자료 등 RFP에서 필수요건으로 정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할 수 있음
  • ○ 정부 R&D 수행경험이나 제안서의 형식적 완성도만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선행근거, 실질적인 수행역량, 성과창출 가능성, 사업화 실행의지 및 강원지역 기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중복지원 및 사전지원 제외

  • ○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표·내용·산출물로 다른 국가·지역 R&D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 동일 기업이 동일한 End Product와 동일한 기술내용으로 즉시착수형과 기획고도화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 기존과제와 기술영역이 유사하더라도 목표제품, 수요시장, 핵심성능(TRL), 산출물 및 추가지원 필요성이 명확히 차별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음
  • ○ 사전지원 제외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 지침을 적용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 및 접수

  • ※ 평가·선정 및 협약 일정은 접수결과, 연장공고 여부, 평가운영 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IRIS에서 기관·연구자 정보를 확인하고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출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연구자는 접수마감 전까지 IRIS에서 과제 참여 및 기관정보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 접수마감 시각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RIS에서 최종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 세부 제출대상과 서식은 사업유형별 RFP 및 최종 제출서류 목록을 따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분량 제한

  • ○ 연구개발계획서 PART 2 본문 1은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1. 사업 개요부터 4. 성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까지 총 30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 PART 2 본문 1의 표지와 목차는 분량 산정에서 제외하되, 본문의 장별 구분페이지, 표, 그림, 도표 및 참고문헌은 30쪽에 포함함. 다만, 공고문 또는 RFP에서 별도로 요구한 증빙자료는 본문 1 분량 산정에서 제외함
  • ○ PART 2 본문 1이 30쪽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과제를 신청 배제하거나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나, 본문 1의 31쪽부터는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으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 사업목표, 연구개발 내용, 추진체계, 수행방법, 성과 활용계획 등 PART 2 본문 1에 작성하도록 정한 내용은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분리하여 제출할 수 없음. 이를 별첨 또는 증빙자료로 제출한 경우 해당 내용은 평가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 ※ 페이지 수는 IRIS에 최종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신청기관은 30쪽을 초과하는 내용이나 평가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별첨자료를 삭제한 후 평가용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

8.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및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에 따른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의 적용제외 과제임
  • ※ 다만,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과제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참여율, 연구기간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허위신청이나 연구수행의 현저한 부실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협약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신청 및 협약

  • ○ 신청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본 개별사업 공고, 해당 RFP 및 제출서류 양식을 모두 확인하여야 함
  •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선정 후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과제명, 목표, 추진체계, 성과지표, 연구개발비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 중복수혜, 참여제한,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조치함
  • ※ 선정과제 중 R&BD 성격의 과제는 협약 체결 전에 과제 수행역량과 사업화 가능성 확인을 위해 기업의 재무·투자·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적용기준

  •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공고 및 사업단 운영관리규정·지침을 따름
  • ○ 문서 간 내용이 다른 경우 관계 법령과 상위 공고를 우선 적용함
  • ○ 사업유형별 신청자격·기술범위·필수성과 등 세부 과제요건은 해당 RFP를 따름

■ 보안과제 분류

  • ○ 본 공고의 신규과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제로 분류함
  • ○ 신청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분류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안등급은 평가·협약 절차에서 확정함.
  • ※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기술이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안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9. 문의처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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