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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보건복지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신청 방법 및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 - 제약기업의 정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 -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의 기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2)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접수처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044-202-2964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기획팀 043-713-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