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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
- - 신규희망업소 및 '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
- ☞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
-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회원업소 경우)
- 문의처
- 성북구 보건위생과 02-2241-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