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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별첨 참고)
- - 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
- - 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 이상 품목 생산업체
-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지원
- -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
- -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융자, 이차보전) 우선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가능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
-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 031-284-9566, jrkim@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