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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 지원금리 : 연 1.5%(고정)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문의처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2116-3497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02-339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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