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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도 하반기 노원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노원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경과)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시설, 운영, 기술개발자금 융자 지원
- - 지원금리 : 연 1.5%(고정)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노원구청 3층 지역경제과
- 문의처
- 노원구청 지역경제과 02-2116-3497 (신용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 상담) 국민은행 노원구청점 02-3392-5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