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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

한국도로공사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한국도로공사의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특허의 활용 증진을 위해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고를 시행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무료나눔 ex-특허 상용화R&D) - 고속도로 무형자산 활용 사업화 지원사업(공공데이터 활용 대국민 서비스 개선)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제외)
문의처
기술마켓처 · 054811241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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