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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문의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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