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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분기 민간-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 공고

지식재산처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및 소액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 및 소액 나눔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희망 기술 보유 기관 담당자 또는 중개기관에 신청 ※ 자세한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문의처
(운영총괄)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처) 02-3459-2786 및 담당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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