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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문의처
- (제출서류 작성)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술기획팀 042-330-6623 / (신청시스템(홈페이지))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042-330-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