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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해양수산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
  •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
  •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
  •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33, 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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