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정책자금·융자부산마감
지자체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2025년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복,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 단, 2026년 8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
- ☞ 지역별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 일부 지원
-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 지역별 지원내용 상이 신청페이지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PL손해공제실 02-2124-4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