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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고용노동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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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연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참여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소재 기업 참여 가능
  • ☞ 청년 1인당 월 60만원 × 12개월(연 최대 720만원)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24)
문의처
고용노동부 위탁운영기관 주식회사 아이피시 서부지사 070-4111-5123, 5124 / js.yeom@ip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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