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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서식별, 구비서류별 정리 및 PDF로(200dpi) 저장하여 신청 ※ 시스템 전산관련 오류 발생할 경우 1661-4006으로 문의
-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02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