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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 「2026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해양수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 해양수산형 사회적기업(3년) 지정
  • -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정보 지원
  •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해양수산부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51-773-5165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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