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R&D·기술개발서울D-24
2026년 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2026년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연장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4 / innopro@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