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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서울 2026년도 하반기 Core기업 모집 공고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AI, 바이오, 핀테크, 창조산업 등 서울의 핵심 전략 산업 분야 기업의 글로벌 자본유치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2026년도 하반기 'Core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대상
해외 시장에 적합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글로벌 자본유치 유망 기업으로서 아래 1~3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서울 소재 기업 ※ 본사 또는 영업소, 연구소 등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관련 사항은 공고문 참고
신청 제외 대상
① 지원 대상 외 기업 (서울 이외 소재) ②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기업)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대표자, 기업) (예외대상)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기업) (예외대상)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대표자, 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기업) (4.유의사항 참고) ⑧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기업) ※ 선정 이후 상기 지원 제외 항목이 확인된 경우, 선정 이후라도 해당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문의처
투자유치팀 · 026361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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