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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공고
지식재산처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 일정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
-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 12. 25.)
- ☞ 혁신제품지정 기간 연장 승인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fast@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929, fast@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