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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차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모집 공고

창업진흥원장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대전 팁스타운」에 입주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7.10.)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
신청 제외 대상
※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공고문 p.5 참조)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⑥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⑦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⑧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⑨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문의처
대전팁스팀 · 0427204563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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