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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기타서울D-4

2026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 지원
  •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사회적기업 포털)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일자리지원부 02-3215-5772 (지정 관련 요건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성장지원센터 1551-2024 (시스템 입력 문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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