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정책자금·융자서울마감일 확인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