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인력·고용제주마감일 확인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 ※ 노동자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49세 노동자(1976.1.1.~2008.12.31.출생자)
- ※ 참여 노동자는 2026. 4. 1. 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문의처
-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0-7624 /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