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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공고
경상남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이내) 지원
- - 지원항목 : 인테리어(외ㆍ내부), 간판, 입식 테이블, 화장실개선, 안전시스템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