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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 공동생산ㆍ판매,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협업활성화 시스템)
- 신청 홈페이지
- http://coop.sbiz.or.kr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coop@semas.or.kr 및 지역별 협업 아카데미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