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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경영·컨설팅서울D-7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 ☞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 -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 -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 이메일 : jinsk@kgs.or.kr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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