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R&D·기술개발경기D-28
[경기] 평택시 2026년 장비 활용 지원사업 기업 모집 연장 공고
경기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하고자「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중소기업
-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 ☞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장비 활용 비용 지원(기업당 4,000천원 이내)
-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ㆍ민간이 보유한 연구 장비 사용료 지원
- -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ZEUS, i-Tube)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 사용 수수료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신청)
- 문의처
-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39, ywl0703@pipa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