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경영·컨설팅강원마감일 확인
[강원] 평창군 2026년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2026년 평창군 「소상공인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사업주의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인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 관내(평창군) 사업장의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 세무사(회계사) 이용 수수료 실비 지원(최대 10만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면사무소(사업자등록지 기준)
- 문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 033-330-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