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정책자금·융자제주마감일 확인
[제주]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시설투자자금, 경영안정자금, 청년창업기업 금리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접수처 - 제주시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지하1층 - 서귀포시 :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축산업협동조합 3층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064-710-3905~6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 064-805-3370 (서귀포시) 064-805-3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