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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신청 홈페이지
- http://www.seis.or.kr
- 문의처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