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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기타서울D-53

[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신청 홈페이지
http://www.seis.or.kr
문의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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