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기타강원D-16
[강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 및 고용노동부「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도내 법인ㆍ단체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지정일로부터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 시설비, 인건비, 사회적 가치(SVI 지표) 창출 역량 강화, 예비사회적기업 입문 기본 교육, 역량가화 교육 및 컨설팅, 제품의 판로개척, 사업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 신청서 제출 전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에 상담 및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033-749-3951~3955
- 문의처
- (공고 관련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상생경제팀 033-249-3227 및 시군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관련 문의)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033-749-3951~3955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