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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2026년 2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경제 불확실성 확대 및 급격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곡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고합니다.
- ☞ 곡성군 내 사업장을 둔 영세 소상공인
- -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5명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 (기준일) 2025년부터 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등록ㆍ유지
- - (매출기준) 2025년 기준 연 매출 3억 원 이하
- ☞ 2025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지급(최대 50만원) 지원
- ※ 사업자등록 기준 신청. 1인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사업장별 신청 가능
- ※ 2025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0.4%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읍ㆍ면사무소
- 문의처
-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061-360-8711 소상공인 희망센터 061-363-8331 읍ㆍ면 사무소 문의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