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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경기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 -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 ☞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문의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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