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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식재산처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지식재산처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혁신제품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지식재산처 우수연구개발 제품,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제품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 -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 -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 ☞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 서류 구비하여 평가기관(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29, fast@kipa.org / 접수시스템 관련 문의 070-7703-6365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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