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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2026년 제3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신규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문의처
- 식품진흥원 고령친화팀 063-720-0685, 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