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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 ☞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ㆍ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문의처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