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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 -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 문의처
-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