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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공식 원문 보기 ↗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문의처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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