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기업마당정책자금·융자전북D-19
[전북] 익산시 2027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출처 원문 기준
공고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창업지원) 및 제25조(금융지원 등)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상 시설 설치ㆍ운영자금 지원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계획이 있거나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 시설자금, 리모델링 자금, 운영 자금 등 융자지원(이차보전)
신청 안내
출처 제공 정보-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익산시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익산시 함열읍 함열중앙로 83, 3층 농촌활력과)
- 문의처
- 익산시청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계 063-859-7214